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사권 개입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문제 제기
법조계는 인용 가능성에 부정적
국정농단 특검과 유사한 사례로
당시 헌재 "입법재량 존중" 판단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문제 제기
법조계는 인용 가능성에 부정적
국정농단 특검과 유사한 사례로
당시 헌재 "입법재량 존중" 판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부분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고, 국회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을 가능케 한 조항은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공소유지 목적으로 특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 재판의 중계, 반복적 수사 및 언론 브리핑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검토한 뒤 위헌심판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줄 때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십 차례 진행된 재판을 멈출 정도로 위헌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추천에 대한 특정정당 배제 내용은 합목적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내용도 이미 과거 특검에서 진행된 부분이기에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며 "사건 이첩 관련 조항도 특검의 집중력 있는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 주장만으로 수십회 진행된 재판을 중단하고 헌재에 판단을 넘기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검 추천권은 다수결로 합의하는 게 원칙이니 그 자체를 잘못된 제도라 할 수 없다"며 "특검의 공소유지를 위한 이첩을 위헌이라 보기엔 과거 수많은 특검의 공소유지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 헌재는 과거 유사한 특검법 위헌심판 사건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2월 헌재는 국정농단 특검법이 여당을 배제한 채 두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2008년 BBK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도 유사했다. 헌재는 특검제도의 취지가 권력통제 기능에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주장 역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김동규 기자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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