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방해·청사 침입 모두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0일 특수상해·특수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4)와 제모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둘러싸고 경광봉으로 위협하거나 카메라 장비를 빼앗은 뒤 녹음 파일 삭제를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한 경광봉은 특수상해죄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해 기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법원 건물에 침입한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38)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오씨는 집회 선두에 서서 경찰을 밀치며 법원 로비까지 진입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을 밀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앞서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또 다른 난동 참가자인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새벽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으로 들어가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까지 침입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건조물을 심각하게 해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 아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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