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불복해 정식 재판 진행
다른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고 복역 중
다른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고 복역 중
[파이낸셜뉴스]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A씨에 대해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라고 언급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공론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 공표가 이뤄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