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당 원서 조작 정당정치 신뢰성 훼손"
조씨 "즉시 항소 예정…피고인 주장 모두 배척"
조씨 "즉시 항소 예정…피고인 주장 모두 배척"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10일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명단을 전달받고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1162명의 입당 원서를 무단으로 작성해 허위 신고를 했고, (김 전 대사는) 명단을 교부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별다른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지만, 입당 원서를 조작은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정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조씨는 각 범행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허위 시도당 등록이 5일 만에 철회돼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무죄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백이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들은 전부 배척됐다"며 "즉시 항소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창당에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입당 원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조씨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당원 5000명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당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가입 의사가 확인된 당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적힌 입당 원서가 첨부돼야 한다.
조씨는 2020년 2월 14일 김 전 대사에게 '최고님 급하게 SOS입니다. 혹시 그때 합기도 협회는 자료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대한 (당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당원으로 가입시킬 사람들의 신상이 적힌 명단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사는 다음 날 대한민국 유공자 해외 참전 전우회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합기도 협회나 해외 참전 전우회 명단을 빌려주면 복사해 유용하게 좀 쓰겠다"고 했고, 이후 월남전 참전자 1만8197명의 신상이 적힌 자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가 해당 명단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과 함께 월남전 참전자 명의로 입당 원서 1162장을 위조한 것으로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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