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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사망사고 10건중 8건 중·소 현장서 발생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0 18:07

수정 2025.09.10 21:28

최근 5년간 서울 안전사고 분석
현행 법령상 지자체 처분권 없어
법 개정해 안전 사각지대 없애야
건축공사장 사망사고 10건중 8건 중·소 현장서 발생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건축공사장 사망사고의 82%가 중·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장에서는 착공 전 안전교육과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대책의 이행률이 더 낮아졌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에 처분권이 없어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1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에서 착공된 건축물은 총 2만2877동이며, 이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은 2만1237동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431건이었고 사망자는 98명이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82.1%는 중·소규모 현장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사전작업허가제 △취약공종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대책이 시행된 이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행률이 낮은 항목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근 2년간(2022~2023년) 9개 자치구의 189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5개 점검 항목 중 3개 항목의 이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착공 전 안전교육 이행률은 2022년 74.7%에서 2023년 69.7%로 낮아졌고 △사전작업허가제는 41.5%에서 37.5%로 떨어졌다. △취약공종 CCTV 설치는 2022년 35.2%로 현저히 낮았지만 2023년에는 92.8%까지 이행률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교육 수료증이 제출되지 않아도 착공신고가 처리되거나, CCTV가 단순 방범용으로 설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 법령 구조다.
현재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 규정은 연면적, 지상 층수 등 건축 규모나 공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연면적 1만㎡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이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감리자 배치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도 의무가 아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