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서 입법방향 발표
접근금지시 전자발찌 부착도 포함
"112신고 늘지만 검거율 감소...경찰대응 한계"
접근금지시 전자발찌 부착도 포함
"112신고 늘지만 검거율 감소...경찰대응 한계"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제폭력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해 교제폭력처벌법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경찰이 접근금지 등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을 없애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접근금지 신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포함시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아울러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대상 직무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관련 112 신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검거율은 다소 떨어지고 있어 경찰의 적극 대응만으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경찰의 대응력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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