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정보심의위 개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명단 공개 51명, 신용제재 80명
내달 '상승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신용제재·공공입찰 감점·출국금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등도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명단 공개 51명, 신용제재 80명
내달 '상승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신용제재·공공입찰 감점·출국금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등도
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11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지난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들이 해당된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간 성명·나이·상호·주소와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부과된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성명과 체불액 등이 담긴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게 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에 앞서 상습체불사업주 기준도 논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는 상승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에서 제외한다. 체불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해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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