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의 연락책 박모씨(5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씨는 연락책을 맡으면서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을 주고받았고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 촬영물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총 4명에 불과했고 피고인 이탈로 3명이 돼 그 규모는 더욱 작아졌다"며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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