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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2 10:05

수정 2025.09.12 10:05

전국 법원장회의 앞두고 신중한 입장…“국회와 협의·설득 노력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여권 주도의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수 증원 등 개혁 입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서로의 본질적인 작용, 또 현재 사법행정의 현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추석 연휴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은 오늘 열리는 법원장 회의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다만 자신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 의견을 모아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과제들을 논의한다.


논의 안건은 △대법관 증원 △대법원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