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사 100억 투자 받는다" 속여 간병비 수천만원 떼먹은 50대 벌금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3 09:00

수정 2025.09.13 09:00

4490만원 상당 간병비 미지급 혐의
재판부 "피해 크고 회복 이뤄지지 않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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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간병인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수천만원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모친의 간병인 B씨에게 "회사가 곧 투자를 받으니 급여를 받으면 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49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022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에서 B씨에게 "모친을 간병해주면 일급 12만원으로 계산해 매주 급여를 지급하고, 휴무 없이 일한 경우 2주 단위로 유급비 24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2023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간병비 532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부터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C금속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투자를 받으면 사장이 그동안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준다고 해 돈을 받으면 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A씨는 다니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간병비 일부를 지급하다가 회사가 2023년 7월 폐업하면서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했다.
강 회장이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고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A씨는 간병인을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간병 노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고 간병비 44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고 현재 피해회복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