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개 종합건설社 현장감독 결과 발표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적발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적발
노동부는 이처럼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기업 본사를 비롯해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총 34개소에서 38억7000만원가량을 적발했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96명)에게 6억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1개소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했다. 임금 체불 34개소 중 26개소는 노동부의 지도 하에 총 33억3000만원을 1004명에게 청산 완료했다. 나머지 7개소(3억2000만원)에 대한 시정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감독 과정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게 한 전문건설업체 7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근로자 임금은 업체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지시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불법 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 1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주요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5개소에서 산업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했다. 이 중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고, 필수 안전장비 미부착, 위험 현장 근로자 출입 통제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인해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에 특히 취약하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 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위법 사항은 이유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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