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난이었다" 부산 서면서 흉기 들고 활보한 20대男 현행범 체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11:15

수정 2025.09.15 11:15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부산 번화가인 서면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20분께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 유흥가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와 동행한 B(20대)씨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양손에 칼을 들고 시민 사이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300, 400m 떨어진 곳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성 2명을 발견했다.

이후 불심검문을 통해 A씨가 호주머니에 숨겨둔 흉기 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 인근 주차장 안 화장실 입구에 은닉한 흉기 1개을 추가로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으로, 추가 범죄 혐의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으로 칼을 들고 다니며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화장실 입구에 칼을 숨겨둔 점, 해당 칼손잡이에 청테이프가 감겨 있던 점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