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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 발'…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제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6 10:38

수정 2025.09.16 10:38

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 발'…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 절차가 마련됐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를 두게되며 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은 총 35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가 마련되어 오는 26일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