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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성 비위 2차 가해'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08:05

수정 2025.09.17 08:05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윤리규범 위반"…최고위서 보고 후 최종 결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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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된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에 대해)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나”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후 최 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