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관에게 소주병 휘두르고 식칼 던진 20대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8 06:00

수정 2025.09.18 06:00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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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한 식칼도 압수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과 복부를 총 3회 걷어찬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0시50분께 파출소 앞을 지나가다가 주차 중인 순찰차 앞에 우유를 뿌렸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경찰관들에게 우유팩을 던지고 소주병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까지 동행한 경찰관 3명에게 총 길이 24㎝, 칼날 길이 13㎝ 식칼을 들고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을 느낀 경찰관들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자, 현관문 주변을 식칼로 긁고 손잡이를 돌리며 위협했다.

A씨는 테이저건을 겨누며 식칼을 버리라고 요구한 경찰관들을 향해 식칼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신병 관리를 위해 화장실까지 동행한 경찰관의 허벅지와 복부를 총 3회 폭행했다.

그는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8일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별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