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마 젤리 나눠준 대학원생...항소심서 징역형 대신 벌금 3000만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8 15:21

수정 2025.09.18 15:21

검찰 구형 징역 3년, 항소심선 '벌금형' 감형
재판부 "초범·반성…재범시 구금 불가피"
서울동부지법 청사 전경.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27)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성분 젤리를 받아 일부 섭취하고 지인에게 제공해 제3자가 섭취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직업적으로 마약을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젊은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미래를 고려해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구금 생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형도 함께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회사 동료에게 제공한 대마 젤리의 양이 적지 않고, 제공받은 동료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수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실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악의적·조직적 범행은 아니며,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뉘우쳤다"고 주장했다.
오씨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인근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20개를 건네받아 일부를 섭취하고, 지난 3월에는 이를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로부터 젤리를 받은 30대 지인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