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항고, 항고기간 이후 효력 없는 것 다수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있으니 실익이 없다"며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고할 경우 실익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청구가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여러 검토 끝에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지난 이후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법에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즉 즉시항고의 기간이 이미 지났고, 이번 사안이 보통항고의 대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위해 불변기간이 정해져 있어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보통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도 있다. 반면 보통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다른 기관인 특검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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