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발의하자
法, 특검사건 패키지 지원 맞대응
참여관·주무관 등 직원 충원 요청
서울고·지법에 재판중계팀 구성
法, 특검사건 패키지 지원 맞대응
참여관·주무관 등 직원 충원 요청
서울고·지법에 재판중계팀 구성
사법부가 내란 특별검사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법관을 1명 추가 배치하고 3대 특검팀에 직원을 충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18일 내놨다.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하는 등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는 여당의 공세에 대응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여당 속내의 핵심이 사실상 내란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배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내민 유화의 제스처를 여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중앙지법은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배치된 법관은 일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 사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경우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한 상태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증원 규모 등에 따라 형사합의부가 증설될 것으로 법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특검 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요청했다.
법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법정도 증설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서울고법과 협의해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도 구성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설비 및 인력 마련 등에 나선 상황이다.
법원은 "이같은 방안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여당이 만족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법부의 이런 방안은 공식 발표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여당 쪽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중앙지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담당 재판장을 위촉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은 제외했지만 결국 지귀연 부장 판사의 교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전·현직 법관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는 법안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반면 사법부는 이미 시작된 재판의 담당 판사를 중간에 바꾸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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