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어린이보호구역서 아동 치고 도주…50대 배달기사 '징역형 집유'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0 09:00

수정 2025.09.20 09:00

도주치상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조치 않고 현장 이탈해 죄질 불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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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치고 도주한 50대 배달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아이를 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 B양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고 B양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정차해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