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지인에게 돈을 받고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킨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NHK, 니혼테레비(닛테레) 뉴스 등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지방법원은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A(38)씨와 지인인 가나야 다키라(28)에 각각 2년 2개월,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나야의 성적 성향 교정과 A씨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중 4개월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에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가나야는 현금 30만 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주고 A씨의 초등생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 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 행위 등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호텔에는 3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21년 8월에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가나야는 당시 호텔에서 A씨 딸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도 A씨는 가나야에게 현금 12만엔(약 110만원)을 받았다.
지난 3일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딸에게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나야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받아 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고 싶었다"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담배를 사기 위한 빚을 갚기 위해 충당했다"고 말했다.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의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점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피해자 인생에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 결과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갱생 의사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