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경찰서, 공범 추적 수사
【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4억원에 육박하는 골드바를 가로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강원 고성과 동해에 거주하는 50∼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4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챙겨 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처분해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 "투자 사이트에서 금을 투자하면 두 달 안에 1.5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이들의 사기행각을 경찰에 알렸으나 그땐 이미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수거책인 A씨에게 넘긴 뒤였다.
이후 고성경찰서 형사팀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A씨를 검거하고 3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와 같이 아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까지 위변조가 가능한 만큼 모든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피싱 범죄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신용정보 유출, 납치, 재산 보호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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