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회서 성일종 국힘 의원 뺨 때린 70대 여성 檢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15:44

수정 2025.09.22 15:44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8분께 성 의원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국회 관계자 등이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성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