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8분께 성 의원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국회 관계자 등이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성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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