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산업재해發 근로소득손실 선지급…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 상병수당 도입 논의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16:39

수정 2025.09.22 16:51

산재보상보험 정책토론회
김영훈 장관 "국가책임 강화해야"
"의학적 관점 外 규범적 관점 법률명문화"
산재보상 국정과제 추진 의사 재확인
국회예정처 "산재기간단축 한계, 선보장 필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닌 서방국 수준 검토해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업무상 재해조사 기간을 법정화하고, 법정기간 초과 시 보험급여 일부를 선지급하는 선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재해 보상 분야 국정과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라며 산재보상보험 제도 개선·강화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산재보험제도를 혁신해 산재보상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산재로 인한 소득손실 선보장을 비롯해 산재 피해 노동자 대상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의학적·자연과학적 관점 외 규범적 관점 법률 명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모두 이재명 정부의 산재보상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태선·박홍배·박해철 의원이 노동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유사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김태선 의원안의 경우 재해조사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론에 참여한 이원주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산재 (여부) 결정 전까진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보험만 지원되고 있다"며 "산재 처리가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2024년 기준 약 7개월이 소요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이달 1일 인과관계 상당성이 확인된 질병에 대한 특별진찰·역학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OECD 주요국 수준의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 상으론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통해 근로자의 일상과 생계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일하다 아프면 치료비만 주고 먹고 살 돈은 주지 않는다는 문제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며 "현재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서방국 수준의 급여 보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과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도입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한국은 2022년부터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 과장은 "경제개별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상병수당 제도가 있어서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제도의 본격 도입 여부·규모·시점·지급기간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병수당 보완 측면에서 선보장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 보험급여 선지급 후 산재 불승인 시 환수 기준 명확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