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6명을 100여차례 학대한 2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대표 B씨에게 학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뺨을 양손으로 3∼4회 때리고, 머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팔을 세게 잡은 채 세면대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동의 턱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대는 성장 단계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횟수는 1회이고, 시간적 간격이 촘촘한 학대 행위가 많아 실질적 학대 횟수는 총 107회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