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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 23명 사망자 아리셀 대표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08:19

수정 2025.09.23 08:19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3명의 공장 화재 사망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법)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모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박 대표에 대한 구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구형량이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겐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