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김건희 특검법은 파견검사(40명→ 70명), 파견공무원(80명→ 140명), 특별검사보(4명→ 6명)를 증원하고, 내란 특검법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100명→ 14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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