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신 보여주며 "내가 XX파야" 건물 관리단 협박한 남녀, 벌금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00:00

수정 2025.09.24 00:00

A씨 협박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공동협박, 공갈 등 혐의 B씨 벌금 400만원
재판부 "피해자 느꼈을 공포심 상당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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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건물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50대 여성과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협박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공갈,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건물 관리비 체납 문제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건물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신발 매장을 운영했으며, B씨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던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 C씨는 해당 건물 관리단 대표이자 건물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평소 C씨가 건물 지하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7월, C씨 측으로부터 체납된 건물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하자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시켜 C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해 8월 A씨는 B씨에게 "미납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에게 건물 관리에 관해 따질 게 있으니 무언의 위력 과시를 해달라.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같은 날 오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C씨에게 양팔의 문신을 드러내며 "여기 주차할 수 있게 치워라", "네가 이거를 왜 막고 있냐"고 위협했다. 이에 C씨가 "내 권한이 아니니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X소리하지 말고 그냥 치워. 내가 XX파야"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남편도 가세해 C씨에게 "너는 X됐다, 이 XX야"라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계속해서 위협하자 옆에서 "넌 뒤졌어, 이 XX야"라고 귓속말을 하며 협박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다음날에도 B씨는 A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또다시 양팔의 문신을 내보이고 담배를 피우며 "안 치웠네?", "XX 대한민국에 아무나 데리고 와. 내가 다 상대해줄테니까" 등의 말을 하며 C씨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춰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씨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