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선고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5:05

수정 2025.09.23 15:05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