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부인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24일 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 모습도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도 출석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이 시작하기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