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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3:44

수정 2025.09.24 13:44

금투협 제공.
금투협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디지털금융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을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교육 수강생 모집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한다. 이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하는 하루 6시간 과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주요 조항을 다루어 전자금융 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최근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담당자는 물론 IT 관련 업무 종사자들도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루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