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조치사항 등 함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조·수입날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이다.
아울러 유해성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취급 노동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1996년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지난 2021년 1월 16일부터 영업비밀을 이로 구성성분명·함유량을 비공해하려는 경우엔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선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우예기간을 부여했다.
최종 유예기간인 2026년 1월 16일까지는 개편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에 대해서 제조·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돼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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