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상실과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은 한 자리에서 부모를 모두 살해하는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환청,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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