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인 것을 놓고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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