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꼼수계약·산재신청만류·임체 피해 입은 외국인노동자,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2:18

수정 2025.09.26 12:16

권익위, 해당 사례 근로자 구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뤼튼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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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계약서 대신 이면 계약서를 악용하고, 산업재해 청구를 만류한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E-7 비자)의 근무처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산안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구제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9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씨는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이전 사업장 폐지 이유)를 통해 울산 남구 소재 B사업주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 기간 12개월→8개월 25일 △근로장소 '변경 불가'→'가능'으로 수정 △업무내용, 선박블록 용접→취부(본용접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 △임금, 월 250만 보장→시급 9900원 등으로 수정한 내용이다.



이에 더해 A씨는 B 사업장에서 근무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B는 권유와 설득으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법무부에서 구직활동체류자격(D-10 비자)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A씨의 귀책 여부와 관련한 이견으로 판단이 미뤄지자, A씨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법무부 자료를 검토·협의한 결과, 해당 근무처 변경 요청과 관련해서 A씨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도 A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로계약 해제 사유가 △이면계약 유도 △법정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산재 청구 회유 등을 저지른 B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외국인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시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향후 이 같은 고충민원을 재발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구체적인 기준 미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