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생회복쿠폰 불법행위 2차 단속...조직범행 집중 수사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8 14:53

수정 2025.09.28 14:53

지난 22일 2차 지급 맞춰 11월 말까지 단속
사용불가 매장서 다른 단말기 결제 등 발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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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행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 매출 △직거래 빙자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이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물품 거래 없이 지류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쿠폰 대량 할인구매, 환전 차액 수취 등 대규모 불법 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인지 수사를 진행한다. 민원 사건에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이 투입된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회복쿠폰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난 7월 1차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물품 거래 없이 할인 구매해 환전하는 등 경제 선순환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4일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 다른 사업자 명의 카드 단말기로 쿠폰을 사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를 뒫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의 수사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