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첫 재판 중계 신청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6:58

수정 2025.09.26 16:58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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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한 전 총리 첫 공판 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3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