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섯 번 옥살이하고도"... 출소 4개월 만에 또 절도한 50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8 05:00

수정 2025.09.28 11:5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출소 4개월 만에 재범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남 광양 한 가게에서 탁자에 놓여 있던 자동차 키와 가게 열쇠 꾸러미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지난해 6월 25일 강릉 B씨 집 현관문을 망가뜨려 집안에서 현금 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적으로 형을 감경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일부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남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물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