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가혹행위 2명 모두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구치소 동료 수용자의 입 속에 샴푸를 짜는 가혹행위를 벌린 20대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를 받는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씨(23)에게 가혹한 구타는 물론 각종 폭행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입 안에 샴푸·린스 등을 짜 넣는 행위를 벌였다.
B씨는 C씨를 며칠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폭행했다. C씨의 특정 신체부위 급소를 때리기도 했다는 혐의다. A씨와 B씨는 함께 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5.5ℓ 수돗물을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급하게 물을 마시다 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 A씨와 B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C씨에게 성범죄 사건을 이용해 겁을 줬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측에 (C씨가 피해자에게 더 범행했어야 했다는 내용 등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C 씨에게 겁을 줬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며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더해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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