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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방조' 한덕수 재판 본격화…특검 중계 신청[이주의 재판일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8 10:22

수정 2025.09.28 10:22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29일~10월 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1회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은 물론, 재판 과정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10월 2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 제3자는 법원에서는 증인이 된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초 지난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법원에서 허가(발부)받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