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지정한 뒤 전세자금 대출받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판사)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68)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반 연령대인 이들은 B씨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두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지정한 뒤, 전세보증금과 임대차개시일을 설정하는 등 관련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대출원리금 자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 피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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