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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퇴사에 재입사' 21번 반복…받아 간 실업급여 '1억'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0:02

수정 2025.09.29 11:20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부실 구직활동도 급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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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인 데다 부정 수급 전 단계인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급증했지만, 정부는 허점을 보완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수급 대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28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인 169만7000명의 76.7%였다.

반복 수급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올해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 명)의 75.7%에 달해 연말엔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8만4000명이나 됐다.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섰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역시 급증했다. 실업급여가 해고에 따른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노사 합의 아래 국가에서 받는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도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나 늘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이미 1만5000명이나 됐다.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1억400만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회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시늉’만 한 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하던 부실 구직활동 적발은 2023년 7만1000여 건, 지난해 9만8000여 건으로 꾸준히 늘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2223건에 달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긴다.
수급 횟수나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93만원이라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인 187만원 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이 같은 제도적 문제에도 정부가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확대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