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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두고 위헌 논란..."헌법기관" vs "입법재량"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5:10

수정 2025.09.29 15:09

헌법상 검찰총장 조항, 공소청장 보임 위헌 논란
‘검사’ 범위 어디까지…공소청 검사 포함 여부 쟁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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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쟁점은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는 전날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밝히며 헌법 제12조·제16조의 ‘검사 영장청구권’과 제89조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을 문제 삼았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찰’은 ‘검사사무’로 명칭이 바뀐다. 후속 법안으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설치 제정안에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보임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여당은 이를 통해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쟁점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쟁점이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통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임한다”는 조항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에 공소청장 임명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 내용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이같은 접근이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논문을 통해 “헌법상 명칭을 헌법개정 없이 법률로 바꾸는 것은 법 체계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안에서 공소청장은 차관급으로 규정된 반면,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라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헌법 규정상 다른 것을 법률 단위에서 같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며 “그대로 통과되면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둔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검사가 반드시 검찰청 소속 검사여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두 차례 사건에서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23년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수사 및 소추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 사무”라며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공수처법 헌법소원에서도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청 검사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다. 2023년 권한쟁의 사건에서 이선애 전 재판관 등은 당시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필수기능인 소추와 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 축소는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공수처 법에 대해서도 일부 재판관은 “수사권과 공소권 일부를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66조 4항 위반”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헌재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헌법소원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전직 검사들의 경우 당사자성이 부족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현직 검사나 검찰총장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됐는지 입증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