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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경찰 등 견제하려면 전건송치·보완수사권 필요"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6:17

수정 2025.09.29 16:17

경찰 불송치 송부 사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40% 증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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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공소청에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건송치 부활과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을 정치권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하자 "네, 알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 권한을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설치해 이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넘긴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정안전부로 집중되면서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수사권이 오남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같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전건송치가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던 전건송치가 사라졌다. 물론 피해자가 경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만, 고발인 등 제3자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은 없다.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의심되는 지점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은 지난해 54만9426건으로, 최근 4년 만에 41.2% 증가했다. 2021년에는 38만9132건, 2022년에는 37만1412건, 2023년에는 40만8417건이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도 대안으로서 강력히 대두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등에 참석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판단할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2~19일 회원 2383명에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 88.1%가 검사에게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등의 반인권적 수사에 대한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탄생 배경은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위법수사·인권침해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권 등을 부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