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현 '지귀연 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 28부 심리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6:09

수정 2025.09.29 16:08

김 전 장관 측 "재판부가 가명 사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의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된다.
인용될 경우 재판부가 바뀌지만,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적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