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시작...대부분 혐의 부인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0:40

수정 2025.09.30 10:41

"법리적으로 성립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하늘색 넥타이를 입고 재판에 첫 출석했다.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었던 만큼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특검이 기소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인한다"며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그런 행위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의 관계에서 기소사유와 다른 저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중계된다. 전날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상 특검이나 피고인은 재판 중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계해야 한다.

다만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CCTV가 보안등급을 받은 만큼, 재판부가 특검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