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7층~지상 28층, 아파트 254가구·오피스텔 189실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대상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대상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9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인천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주택 소유 여부나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및 과거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10월 1일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하며 당첨자는 다음달 14일 발표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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