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사실상 불법이라고 시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행위가 합헌인가, 위헌인가'라고 한 전 총리의 생각을 묻자, 한 전 총리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임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적 위헌에 기반한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특검이 기소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인한다"며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그런 행위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의 관계에서 기소사유와 다른 저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이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출석은 불발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가족 관련 문제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출석은 다음달 20일 이후로 진행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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