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자 청탁 대가...법카 사용 '유죄'
[파이낸셜뉴스]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35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았다는 4300여만원만 뇌물로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세무조사 축소·무마와 각종 편의 제공을 청탁받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동세무서장으로서 육류업체에 대한 무자료 거래 혐의 조사 등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 및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이 세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가 실제로는 친분 있는 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를 중간 경유지로 삼아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법인 대표는 단순히 전달 역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법인 대표를 통해 받은 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고위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점을 질타했다. 다만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성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법인 대표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각종 세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추가 뇌물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수액을 약 5억3000만원으로 확대해 기소했다.
그는 또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아 별도로 기소됐다. 이 중 법률사무 알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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