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한다...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4:00

수정 2025.10.01 14:00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주요 건축 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근절 위한 단속 및 벌칙 강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한다...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적극 협조하고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다만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해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 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또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 제도를 신설한다.

건축물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도 강화한다.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 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 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다.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