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골드바로 바꿔 맡겨라" 경찰 5억원대 보이스피싱 막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0:57

수정 2025.10.01 15:37

울산북부경찰서 지난달 3건 5억 5000만원 피해 막아
지난 9월 울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 1억 9000만원으로 구입한 골드바. 울산북부경찰서 제공
지난 9월 울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 1억 9000만원으로 구입한 골드바. 울산북부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시민들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3건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해 총 5억 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울산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특급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통해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라고 믿게 된 A씨는 "수사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라는 말에 속아 시내 호텔에 스스로 감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날 A씨가 투숙 중인 호텔을 찾아냈지만,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30분 단위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7900만원의 현금을 이체하려던 A씨는 경찰 설득 끝에 호텔에서 나와 사기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면했다.

이어 19일엔 60대 여성 B씨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라는 검사 사칭범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자산을 처분해 골드바로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한 뒤 총 1억 9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0개를 구매했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하고 설득 끝에 아직 골드바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았다.

22일엔 또 다른 60대 남성 C씨가 같은 수법에 속아 전 재산 2억 8000만원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려 했다.

일대 금거래소에 협조 요청을 해둔 경찰은 골드바 구매 직전 C씨를 만나 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 및 등기 배송을 미끼로 접근해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까지 시키는 악성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